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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의 DVD를 구입한 쿄오토 시의 변호사 3명이, 영상의 색조가 영화와 다르다고 판매원인 월트 디즈니 재팬에 1인당 1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한 공소에서, 원고측은 11일, 쿄오토 지법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원고는 '상영된 영화의 아름다운 색채에 감동하여 DVD를 구입했으나, 전체적으로 붉은 기가 강해, 기대를 배신당했다'고 주장, 소를 제기했었다.
원고와 피고의 쌍방은, '화해에 대해 코멘트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며, 담화문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 데일리 스포츠
그림출처 gardenst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