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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과 치히로> 고소사건.

 

원문은 ▼


인기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의 DVD를 구입한 쿄오토 시의 변호사 3명이, 영상의 색조가 영화와 다르다고 판매원인 월트 디즈니 재팬에 1인당 1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한 공소에서, 원고측은 11일, 쿄오토 지법에서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원고는 '상영된 영화의 아름다운 색채에 감동하여 DVD를 구입했으나, 전체적으로 붉은 기가 강해, 기대를 배신당했다'고 주장, 소를 제기했었다.
원고와 피고의 쌍방은, '화해에 대해 코멘트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며, 담화문 등은 발표하지 않았다.
- 데일리 스포츠



그림출처 gardenstone

by rumic71 | 2004/09/11 20:12 | 극장식당 파인우드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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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산왕 at 2004/09/11 20:44
끙..그렇군요..고소하면 해결되는 걸까요 --;
Commented by 프리스티 at 2004/09/11 22:57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요. 한국은 DVD 리콜이었던가.
Commented by rumic71 at 2004/09/11 23:51
네 비슷한 일 있었습니다.
Commented by 계란소년 at 2004/09/12 15:16
뭐 한국쪽은 확실히 심하긴 심했습니다만...(아예 색온도가 천지차이니)
Commented by 功名誰復論 at 2004/09/14 01:45
처음 한국에 나온 dVd가 일본판 DVd하고 같은 소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이게 커지자 한국에서 다시 일본에 주문을 해 보정판이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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